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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외교부

아포스티유 협약 - 주한 핀란드 대사관 : 비자 업무 : 공증 서비스

주한 핀란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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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핀란드 대사관, 우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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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작성, 1965년 1월 24일 발효
  • 핀란드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1985년 8월 26일
  • 한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2007년 7월 14일

한국과 핀란드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핀란드 대사관에서는 공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또는 전화 02-2100-7500 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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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됨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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