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신청자가 일정 수를 넘을 경우, 12시 이전 방문할지라도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신청자 1인당 접수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며, 반드시 현금 수수료를 준비하시고, 신청서 마지막에 자필 서명하십시오.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핀란드 기업, 학교, 정부 기관 등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노동 허가증(이하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의 신청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심사 및 발급은 헬싱키에 위치한 핀란드 이민국에서 담당하므로, 추후 비자 발급 예정일에 대한 상담은 대사관에서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핀란드로 미리 출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핀란드 노동법을 준수하며, 고용인에 대한 합법적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및 거주 허가증을 신청 또는 수령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드시 오전 9시부터 11시 40분 사이에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주십시오. 한국 국경일 및 공휴일 그리고 일부 핀란드 공휴일에 대사관은 휴관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부모님이 대리로 비자를 신청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가 대리 신청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방문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낮 12시부터 1시
동반 가족의 범위는 법적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한정합니다. 부모와 형제 및 만 18세가 넘은 자녀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증받은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 (배우자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일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외교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